본문 바로가기
매매 관리/투자 아이디어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조사하다가 보니...

by 언다고 2023. 10. 6.

 

 1953년에 아이젠하워  ‘평화를 위한 원자’를 선언

 1957년에 가동된 시핑포트 원전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원전 건설의 붐

 1979년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와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를 매개로 원자력의 가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유태인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독일에는 아직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들이 핵 실험이 있었다. 

 과거엔 수많은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건들여지기 시작했다.


동해 인근

소련은 749 TBq를, 일본은 혼슈 남부 해역에 15.1 TBq를 투기했다.

대한민국은 울릉도 서남서쪽 해역에 약 45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했으나 정확한 자료가 파기되어 방사선량이나 어느 정도로 투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당시 대한민국이 동해에 투기한 방사성 폐기물로는 서울시 공릉동에 있던 트리가 마크2호에서 나온 저중준위 폐기물이 해당한다.

 

정책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둘러싼 최초의 논의는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모든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로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고 이 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UNCLOS에서 방사성 폐기물 투기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매년 수백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해양에 버려지고 있었다. 이 시기 각국 정부는 해양 오염의 심각한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고 1972년 해양 투기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 중 하나인 런던 협약을 체결했다. 런던 협약에서는 해양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로 특정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가장 최신의 런던 협약에서는 철저하게 연구된 특정 폐기물 목록 안에 있는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행위와 해양 소각도 금지하고 있다. OECD의 원자력기구와 같은 소규모 기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 정책의 중심적인 국제기구로 런던 협약이 활약하고 있다.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수많은 기존 협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해양 투기는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이다. 국가마다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시행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정책의 이행도 일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불일치로 런던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규정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2차 오염수로 뜨거워져 있을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떠 했는지를 알아보았다.

 투기 장소와 오염수를 방류했나 찾아보다가 소련, 영국, 스위스,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러시아,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대한민국 도 있었다. 1946 ~ 1993년에 상황이다.

 

북극해

 1959년부터 1992년까지 총 20개 장소에 투기되었으며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해 총 222,000 m3의 폐기물이 투기되었음

 

북대서양

 유럽 8개국에서 137,000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

 미국은 34,282개 용기의 부피나 톤수를 보고하지 않아 정확한 투기량을 파악할 수 없음

 

태평양

 소련이 874 TBq, 미국이 554 TBq, 일본이 606.2 Tonnes, 뉴질랜드가 1+ TBq를 투기했다. 일본과 소련이 합쳐 총 751,000 m3 부피의 폐기물을 투기했다. 미국은 56,261개 용기의 부피나 톤수를 보고하지 않았음

 이 수치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약 4,700-27,000 TBq로 추정)은 포함되지 않았음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82%AC%EC%84%B1_%ED%8F%90%EA%B8%B0%EB%AC%BC%EC%9D%98_%ED%95%B4%EC%96%91_%ED%88%AC%EA%B8%B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96344&cid=55589&categoryId=55589